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절차만 잘 따른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리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안내
🔍 1. 기본 요건
- 주식계좌 명의자: 자녀(미성년자)
- 계좌 개설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법적 나이: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로 간주됨
📋 2. 준비 서류
구분필요 서류비고
미성년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임을 증명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보호자 본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계좌 명의자와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 |
도장(인감 불필요) | 보호자 도장 | 일부 증권사 필요 없음 |
계좌개설 확인용 통장 | 기존 부모 명의의 통장 또는 자녀 통장 | 자금 출처 증명 용도 |
증권사 지정 서식 | 법정대리인 동의서, 계좌개설 신청서 등 | 증권사마다 상이 |
※ 일부 증권사는 대면 개설만 허용하며,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3. 주요 증권사 미성년자 계좌 개설 방법
📌 삼성증권
- 지점 방문 필수
- 미성년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필요
📌 미래에셋증권
- 대면 개설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후, 서류 우편 제출 방식도 가능
📌 NH투자증권
- 지점 방문만 가능
- “미성년자 자산관리 서비스” 별도 운영
📌 키움증권
- 비대면 개설 불가
- 지점 또는 지정 창구에서만 가능
📱 4. 자녀 주식계좌 개설 절차
- 사전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 사전 예약(특히 인기 많은 증권사)
- 지점 방문
- 부모(법정대리인)와 함께 방문 필수
-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
- 계좌 개설
- 일반 위탁 계좌 또는 CMA 선택
- 증권사에 따라 투자 성향 확인 절차 포함
- 계좌 연동
- 출금계좌 등록 시 자녀 명의 계좌 또는 부모 계좌 사용 가능
- 자동이체 설정 가능
⚠️ 5. 유의사항
- 증여세 유의: 연간 2,000만 원 초과시 증여세 대상
- 자금 출처 증빙: 국세청이 추적 가능하므로 기록 보관 필요
- 본인 사용 제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매매 불가, 반드시 부모 관리하에 운영
- 청약 가능: 미성년자 명의도 청약 신청 가능
🧾 6. 계좌 활용 팁
- 장기투자 용도 추천: 자녀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
- ETF, 우량주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
- 자동이체로 월 적립식 매수 시스템 운영
📞 참고 고객센터
증권사고객센터
미래에셋증권 | 1588-6800 |
삼성증권 | 1588-2323 |
NH투자증권 | 1544-8282 |
키움증권 | 1544-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