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통장 신청하세요 - content5912hkh2445 님의 블로그
카테고리 없음 / / 2025. 5. 27. 20:46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신청하세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미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34세 청년
  •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월 저축액: 15만 원
  • 매칭지원금: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매월 적립
  • 적립금 총액:
    • 2년간 저축 시: 총 720만 원 (본인 저축 360만 원 + 매칭지원금 360만 원)
    • 3년간 저축 시: 총 1,080만 원 (본인 저축 540만 원 + 매칭지원금 540만 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2. 연령 요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출생일 기준 1990. 1. 1. ~ 2007. 12. 31.)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 복무 2년 시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3.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4. 6. 1. ~ 2025. 5. 31.)
  5.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요건:
    • 부모(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 부모(기혼 시 배우자)의 재산이 9억 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 체결,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0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가능)

 

 

  •  
  • 제출서류:
    •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등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위임장(대리접수 시)

 


🔍 선발 절차

  1.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항목: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및 재산 등
  3.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2025년 10월 15일(수) 예정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4. 온라인 약정 체결: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25일(토)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미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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