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은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교육(총 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가 폐업 기업의 대표와 동일인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
- 폐업 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 실적을 보유
-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채무조정 후 6회차 이상 납입을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7,000만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가능
-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 필요
📄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공단 및 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운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