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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content5912hkh2445 2025. 5. 13. 18:05

목차


     

    차상위계층 신청 사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교육비,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예) 2025년 기준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등
    • 재산 기준: 주택,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통장 사본
    • 기타 자격 확인 서류

    4. 처리 절차 및 기간

    1. 신청 접수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4~1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