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초기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해당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합니다.
- 특별기여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시설 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대상입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종료일: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4일 출생아의 경우 2026년 5월 1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범위
- 사용 가능 업종: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신분증
- 기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