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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취급 은행, 가입 및 전환 조건, 혜택 등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제도를 개편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주요 특징은 무주택 청년에 대한 혜택 확대, 우대금리, 비과세 및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강화 등이에요.
취급 은행 (취급 금융기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은행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 은행들 대부분 지점에서도 가능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모바일/인터넷 뱅킹 앱을 통한 간편 가입 또는 전환을 지원중이에요.
가입 및 전환 조건
청년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 통장으로 전환하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요건
연령 (나이) | 가입/전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함. 단,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함으로써 만 34세 이하로 인정될 수 있음.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신고된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자. 또한, 비과세 소득만 보유한 현역 병사 등도 일정 요건 하에 가입 가능. |
주택소유 여부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소유 상태가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됨. |
기존 계좌 전환 가능 여부 |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 지점 방문 등으로 전환 신청 가능. 단, 이미 당첨된 계좌(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음. |
서류 및 증빙 | 가입/전환 시 다음 서류 준비: 실명 확인 가능한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현역병 등 해당자면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의 서류도 필요함. 무주택 확인서류, 무주택확약서 등을 요구. |
주요 혜택
가입 및 전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들도 꽤 좋아요.
- 우대 금리
청년주택드림 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비해 +1.7%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 단, 가입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 금리 적용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 - 높은 금리 수준
예컨대, 기준 금리가 일정 기간 후 연 2.8%인 구간에서, 우대금리가 붙으면 연 4.5%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와 있어요.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연 납입금액이 600만원 한도 내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 단, 비과세를 받으려면 가입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며, 최근 과세기간 소득 요건 등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함.
-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가능. - 납입 한도와 유연성
월 납입액은 최소 2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기존에는 최대 50만원이었던 은행들도 있었는데 개편 후 더 높아졌어요. <b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용도’로 일부 금액을 한 번 인출할 수 있고, 청약 당첨으로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함.
유의사항 및 제외 조건
- 가입일 기준 소득, 나이, 무주택 등의 조건을 상실하면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중단되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당첨된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통장을 해지할 경우 또는 특정 조건(예: 해지 5년 이내, 국민주택 규모 초과 당첨 등) 발생 시 추징세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