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 산정 방식: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7.09%
- 부담 비율: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됩니다.
2.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 적용 대상: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정 방식: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
-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100%
- 근로, 연금 소득: 50%
- 보험료율: 7.09%
- 부담 비율: 전액 가입자 부담
- 상한액: 월 4,504,17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 요소를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1. 부과 요소 및 점수 산정
- 소득 점수: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소득 금액의 100% 적용
- 근로, 연금 소득: 소득 금액의 50% 적용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재산 점수:
-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재산 금액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합니다.
- 전월세금액의 30%가 적용되며,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가 일괄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동차 점수:
- 차량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부과됩니다.
2. 보험료 산정 방식
- 산정 공식: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208.4원
- 최저 보험료: 월 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보험료율 동결: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폐지: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보험료 인하: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어 평균 월 2만 4천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기 활용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통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