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3,238,348원 이하
- 2인 가구: 4,381,602원 이하
- 3인 가구: 5,338,881원 이하
- 4인 가구: 6,004,662원 이하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 고령자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 주택 규모별 입주자 선정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청약저축 가입 회차에 따라 1순위(24회 이상 납입), 2순위(6회 이상 납입) 등으로 선정. 전용면적 60㎡ 초과
-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
- 청약저축 가입 회차에 따라 1순위(24회 이상 납입), 2순위(6회 이상 납입) 등으로 선정.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 신청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유의사항
- 신청 시점의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지역 및 주택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숙지해야 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납입 횟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