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란?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계약직·단기직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근로기간연차휴가 일수비고
입사 후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조건 충족 시 |
입사 1년 경과 시 | 15일 부여 |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계산법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입사원도 입사 즉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월 1회 이상 출근한 경우
-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개근
✔️ 발생 방식
-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
🧮 예시: 신입사원의 연차 계산
입사일: 2025년 3월 1일
근무 조건: 주 5일제, 월 개근
발생 월연차 발생일비고
2025.04 | 1일 | 3월 개근 인정 시 |
2025.05 | 1일 | 4월 개근 인정 시 |
2025.06 | 1일 | 5월 개근 인정 시 |
… | … | 최대 11일까지 가능 |
2026.03.01 | 15일 | 입사 1년 후 정규 연차 발생 |
→ 결론:
- 입사 후 1년까지는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에는 추가로 15일 부여
- 총 최대 26일을 받을 수 있음
단, **1년차 연차(11일)**와 **2년차 연차(15일)**는 중복 사용할 수 없음
예: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15일 발생 시 차감될 수 있음
🔄 연차 소멸 시기
- 월별 연차(1년 미만):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1년 이상 연차: 부여일 기준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연차 정리 표
재직 기간월별 연차정규 연차총합
1년 미만 | 최대 11일 | 없음 | 최대 11일 |
1년 이상~3년 미만 | 없음 | 매년 15일 | 연 15일 |
3년 이상 | 없음 | 15 + 가산(최대 25일) | 연 16~25일 |
✅ 실무 TIP
- 입사일 기준으로 월 1일씩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 대부분
- 휴가 발생은 매월 말일 혹은 개근 확인 후 익월 초에 반영됨
- 입사 직후 사용한 연차는 보통 선지급 형식 (차감될 수 있음)
-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사 다음 날 바로 연차 쓸 수 있나요?
- 아니요. 입사 후 1개월 개근해야 1일이 발생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나요?
- 맞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Q3. 1년차 연차(11일) 안 쓰면 2년차에 15일에 추가되나요?
-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별 연차는 정규 연차와 상계되며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Q4.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 네. 계약직도 동일하게 연차 부여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정리
- 신입사원도 입사 후 월 1일씩 연차 발생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엔 정규 연차 15일 발생
- 근무 일수와 개근 여부가 연차 발생의 핵심
- 퇴사 시 연차 미사용분 정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