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 content5912hkh2445 님의 블로그
카테고리 없음 / / 2025. 5. 7. 21:40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이직확인서 조회 발급 사진

이직확인서 조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2025 최신 가이드)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판단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사업주가 퇴직자의 이직 사유와 고용 정보를 기록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의 정의, 발급 주체, 조회 및 발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조회 및 PDF 출력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니, 실무자뿐 아니라 이직자도 꼭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했을 때, 고용보험기관에 이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고용 기간 및 퇴직일
  •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등)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정보
  •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정보

이 정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핵심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적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누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의 사업주(또는 인사 담당자)가 작성하고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지만,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열람은 가능합니다.

제출기한: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이직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근로자용)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본인의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4. 조회 화면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및 이직 사유 확인

② 모바일로 확인 (고용보험 앱)

  •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로그인 → 메뉴 → 이직확인서 조회

※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사업주용)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1.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신고 > 이직확인서 작성 메뉴 클릭
  3. 퇴직자의 인적사항, 이직일, 사유 등 입력
  4. 임금정보 및 기타 정보 입력 후 전자제출
  5. 제출 후 '제출완료'로 상태가 바뀜

②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출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메뉴 선택
  3. 같은 방식으로 정보 입력 후 제출

주의사항: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5. 이직확인서 미제출 시 대처 방법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퇴사한 회사에 정중하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전화/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인 요청 기록 남기기
  3.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로 민원 제기
  4.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

법적으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6. 이직확인서 PDF 출력 방법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나 기타 증빙용으로 이직확인서 사본이 필요할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PDF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조회” 메뉴 클릭
  3. 조회된 이직확인서 오른쪽 상단의 “출력” 버튼 클릭
  4. PDF 또는 인쇄본으로 저장

※ 출력물에는 이직 사유와 퇴직일, 고용정보 등이 포함되어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줘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수급 심사가 지연되며, 정확한 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수급 자격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직 사유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대화 기록, 녹취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회사에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나요?

A. 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프리랜서, 일용직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상용직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마무리: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의 시작

이직확인서는 단순한 퇴직 증명서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이자,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회사가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퇴직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문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분들은 퇴사 즉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관련 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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